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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뉴스

(안전뉴스) 속을 보는 안전뉴스 ㅡ 시멘트 회사 협력사 노동자 산재사고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더보기
(안전뉴스) 금융후원교육 관련자 37명 검거 산업안전 교육 아니었어?' 알고 보니 보험판매 37명 검거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39명이 검거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컨설팅 업체 대표 A(49)씨와 자산관리사 B(56)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부 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으로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A씨 등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 더보기
(안전뉴스) 산업재해 숨기면 형사처벌 받는다 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벌금 또는 징역 형사처벌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과거에는 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할 때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기업 등이 은폐를 교사 혹은 공모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을 포함한 중대 재해에 관한 과태료는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해 은폐 또는 미보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망자 혹은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있을 때는 1개월 안에 관.. 더보기
(안전뉴스) 문 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나면 위험유발 책임져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