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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보/사진과뉴스로보는안전이야기

(안전뉴스) 산업재해 숨기면 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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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9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면 벌금 또는 징역 형사처벌을 받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과거에는 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폐할 때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만 부과했으나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우선 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기업 등이 은폐를 교사 혹은 공모할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재해를 보고하지 않을 때의 과태료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을 포함한 중대 재해에 관한 과태료는 3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재해 은폐 또는 미보고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만큼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망자 혹은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가 있을 때는 1개월 안에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려야 한다.

-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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