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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안전교육/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씨에스기계 ㅡ 감성안전교육 감성안전교육ㅡ 씨에스기계 더보기
(안전교육/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나노체육시설ㅡ감성 안전의식 감성안전의식교육 ㅡ 나노체육시설 더보기
( 필독/알려드립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필독/알려드립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의 담당을 민.형사상 사칭으로 고소고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금융사 후원 무료교육에서 생긴일로 저희 교육원과 제휴를 맺은 업체와 저희 교육원을 사칭을 하고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오히려 국가기관이냐 안전교육은 8시간짜리다. 형사고발된다 등의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서 협박을 해와 저희가 오히려 피해입는 상황을 정리해서 민.형사 고소고발을 준비하면서 공지문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와 제휴맺은 금융후원사는 2개소뿐입니다 1.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휴를 맺은 업체 1개소가 서울경기. 대전충청권으로 홍보 TM을 합니다. 2. 1년 제휴를 맺은 업체 1개소는 대구경북. 부산경남권으로 .. 더보기
(안전교육/근로자정기안전보건교육) 코리아 헤리터지센터ㅡ 감성안전교육 쉼 감성안전교육 쉼 ㅡ 코리아 헤리터지센터 더보기
[산업안전/산업안전보건교육] 우리는 지키는 생명의 기술 - 산업현장 4대필수 안전수칙 안전하시죠^^ 우리는 지켜주는 4대 생명의 기술입니다~ 산업협장에서 꼭 지켜주셔야 할 4대 안전수칙입니다. 아래 각 안전수칙에 있는 코드를 스마트폰에서 읽혀주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으로 모바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건설업종에서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 더보기
(근로자 안전교육) 힐링이되는 감성안전교육 ㅡ 삼전기계 삼전기계 ㅡ 힐링이되는 감성안전교육 더보기
[안전뉴스]'안전교육 의무적 강요' 유사단체 사칭 요주의 하십시오!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만 후원사 지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재난안전교육이나 화재소방안전교육을 마치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지칭하는 유사단체 및 후원사 지원 무료 교육 강요에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안소방서(서장 송원규)는 최근 전국에서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해 안전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 발생을 계기로 안전교육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각종단체에서 안전교육을 법정의무교육처럼 속여 강의료를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련 단체를 사칭한 사람들이 팩스 등을 이용 비영리단체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야야 한다고 강요하거나 업체명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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