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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안전교육개발원

[산업안전교육/안전교육] 안전하십니까~ 안전한 세상의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안전하시죠~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서 재난안전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을 산업안전교육이라고 하고, 1년에 1회만 하면 된다고 홍보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육원과 제휴를 맺은 회사도 위와 같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면서 홍보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교육은 이수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안전교육일지와 교안, 참석자 확인서만 있어도 됩니다. 교육 사진도 필요하냐?는 질문을 주시는데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감독을 나왔을때 실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끔 교육때 사진이 있으냐 등을 확인할 때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만 실제는 교육을 하신 흔적을 요구하는 것이니 교육 교안을 잘 보관하시면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 안전교육을 한 기업체.. 더보기
[참안전교육개발원/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교육/안전교육] 안전교육으로 출강 문의를 주실때는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문의를 주십시오^^ 오늘도 몇통의 전화가 오전중에 왔습니다. 문의내용은 안전교육강사 파견이 가능하냐? 는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하길 네~ 그러니... 문의주시는 분들이 CPR요.. 해서 저희가 답변하길 아니요~ 산업안전교육요~ 다시 문의주시는 분들이 어떤 안전교육에 파견이 되느냐구요? 네~ 산업안전교육 합니다. 라고 저희가 답하니~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재난안전교육요~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산업안전교육을 하고 요청시에 파견을 보냅니다. 하고 전화를 정중히 끊었습니다. 금융사 후원 성희롱 교육 모델을 가지고 계신 금융사께서는 부디 산업안전교육이 뭔지를 알아보시고 전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CPR이나 재난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안전교육에 포함이 됩니다. 이상 참 많이도 답답하.. 더보기
[알립니다]안전관리 교육이라고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반강압적으로 실시를 하라고 전화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라고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는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바로 정리를 해 드립니다. 1. 산업안전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의 명칭하에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교육 맞습니다. 이중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은 1분기에 3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고, 생산직은 1분기에 6시간 이상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누가 교육을 할 수가 있나요? - 사업주, 안전관리자, 외부강사(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가 할 수 있습니다. 3. 성희롱교육처럼 이수증을 주나요? - 아닙니다. 이수증 같은것은 없습니다. 실제 안전교육을 했다는 자료로 안전교육일지,교육내용과 함께 교육 참석자 확인서에 교육 참석한 교육생들이 직접 싸인을 한 것으로만 보관하고 .. 더보기
[알려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축하해주세요~ '무료 안전교육' 사이트가 네이버 검색등록이 완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트 제목이 무료 라서 좀 예민했는데 기다림끝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이 왔네요.저희 제휴사들과 강사님들과 함께 동반성장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 만큼 열심히 잘 운영을 해 볼랍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 여러 강사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겠습니다~ 정직한 교육 알찬 교육을 지향합니다~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더보기
( 필독/알려드립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필독/알려드립니다)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을 사칭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업체의 담당을 민.형사상 사칭으로 고소고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본 사건은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금융사 후원 무료교육에서 생긴일로 저희 교육원과 제휴를 맺은 업체와 저희 교육원을 사칭을 하고 저희 교육원으로 전화를 걸어와 오히려 국가기관이냐 안전교육은 8시간짜리다. 형사고발된다 등의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서 협박을 해와 저희가 오히려 피해입는 상황을 정리해서 민.형사 고소고발을 준비하면서 공지문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와 제휴맺은 금융후원사는 2개소뿐입니다 1.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휴를 맺은 업체 1개소가 서울경기. 대전충청권으로 홍보 TM을 합니다. 2. 1년 제휴를 맺은 업체 1개소는 대구경북. 부산경남권으로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안전관리비] 건설업종에서 이런 경우는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B건설업체 관리감독자분께서 아래와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사항은 중소규모 건설업체입니다. 근로자들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월에 1회정도 요가나 에어로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이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되는지? 또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적용이 될런지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리 항목으로도 적용이 되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의 질의답변을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 더보기
[안전교육일지] 안전교육 이수 후 보내드리는 안전교육일지의 양식입니다. 안전하십니까~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교육일지와 안전교육안 요약본 등을 보내드립니다.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안전교육업체소개] 왜? 참안전교육개발원인가? 안전하십니까~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1분기에 3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는 1분기에 6시간 이상 시행하셔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안전의식교육, 산업재해예방교육, 직업병 및 각종 질병예방교육, 유해.위험환경작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다년간 다양한 기업체의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전문교육원입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는 귀사로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출강을 합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안전교육 전문강사진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각 지역별로 안전교육 강사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진심.. 더보기
(산업안전교육/무료 안전교육) 한국 휴텍스제약 감성 안전교육 ㅡ 한국 휴텍스 제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