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근로자안전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료 산업안전교육) 50인 미만 숙박업 근로자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검사 대상에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가 추가되어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19일, 이같은 내용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장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대상 확대 그동안 5인 이상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14년 33.4%)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