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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정보/사진과뉴스로보는안전이야기

(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5월 건설현장 기획감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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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4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료를 보급하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상대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추락방지망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현장은 작업중지에 이어 사법처리를 하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는 작업중지, 즉시 과태료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통신·전기공사,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신규 착공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락재해 예방 기획감독 주요 홍보내용>

추락재해를  예방합시다!

◇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하기
◇ 안전모, 안전대 반드시 착용하기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발판이 설치되어 있는가!
② 작업발판이나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한 경우 충분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 개구부로서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④ 철골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주요 이동 통로에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방망을 설치하였는가!
⑤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경우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처짐, 풀림, 고정 등)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하였는가!
⑥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대 사용이 곤란한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이 설치되어 있는가!
⑦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위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판 또는 안전방망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는가!
⑧ 근로자는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 ​

입니다.


관련해서 현장의 관리감독자분들의 세심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늘 안전한 현장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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