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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십니까~ 참안전교육개발원입니다.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1분기에 3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는 1분기에 6시간 이상 시행하셔야 합니다.
교육내용은 안전의식교육, 산업재해예방교육, 직업병 및 각종 질병예방교육, 유해.위험환경작업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희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다년간 다양한 기업체의 안전교육을 안전교육 전문교육원입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에서는 귀사로 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출강을 합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안전교육 전문강사진으로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각 지역별로 안전교육 강사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참안전교육개발원은 진심, 안심, 핵심이 되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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