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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와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금융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며 사업장을 방문하여 상품판매 등을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있으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자격 성희롱 예방교육업체 현황 1부.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발췌) 1부. 끝.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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