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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단기 일용직 건설현장 취업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대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매주 화요일 한차례에만 열렸던 교육은 이달부터 매일 오후 2시(주 5회) 실시된다.
이는 오는 12월 1일부터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공사현장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돼 소규모 현장에서 주로 근무하는 취약계층을 대한 안전교육 필요에 따른 조치다.
이 교육은 건설현장 모든 근로자가 의무로 받아야 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이다.
취약계층 건설일용 근로자의 원활한 취업활동과 취업전 안전의식 함양을 통한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 지원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과 작업현장 위험요인·안전작업 방법 등에 관한 기본 교육이다.
4시간 1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이수 카드가 발급돼 공사현장 취업이 가능하다.
무료교육 신청 자격은 만 55세 이상 근로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지자체에 등록된 수급자), 건설현장 취업의사가 있는 노숙자, 장애인, 신용회복 지원자, 장기실업자 등이다.
전체 인원은 1034명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단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출처 : 아주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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