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조치
※ 사업주의 의무 : 이 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재해 시책에 따라야 한다
※ 근로자의 의무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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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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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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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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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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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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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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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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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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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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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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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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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안법 명령의 요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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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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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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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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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ㆍ보건표지 설치 ․ 부착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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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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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1개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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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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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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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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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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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상의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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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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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에게 안전 ․ 보건상의 업무 수행을 못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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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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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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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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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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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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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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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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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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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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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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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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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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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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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하지 않은 경우
나. 게시하지 않거나 갖춰 두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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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0 500
30 12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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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기안전 ․ 보건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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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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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무직 및 사무직 외의 근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매분기/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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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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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정기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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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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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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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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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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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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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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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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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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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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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검사 합격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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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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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1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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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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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유해ㆍ위험기계 등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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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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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경우 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 등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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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600 1,000
3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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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 갖춰두지 않은 경우등
15. 경고표시 ․ 교육
16. 작업환경측정
17. 근로자 건강진단
18.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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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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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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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 고도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화학물질
1종당×작업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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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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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5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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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표시를 하지않은 경우 (화학물질 1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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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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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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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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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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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측정대상 작업장의 근 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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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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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측정대상 유해인자의 일부를 누락하고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 (측정대상 작업장의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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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 30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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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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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1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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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로자가 받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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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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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4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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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 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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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00 5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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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위반
▣ 보건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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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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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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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이히의 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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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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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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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천만원이히의 벌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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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안전관리가 또는 안전책임자, 안전교육 강사 등이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지정위탁교육기관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사) 대한산업보건협회, (사)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사)한국안전교육강사협회 등이
있으며, 산업안전교육 강사들이 출강을 해서 해주는 참안전교육개발원 처럼 민간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14.7.1.] [법률 제11882호, 2013.6.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4.7.1.] [고용노동부령 제99호, 2014.3.1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87
제3장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4.3.12.>
1.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및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09.8.7.]
안전ㆍ보건교육과정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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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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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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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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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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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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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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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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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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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3시간 이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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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기 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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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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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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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용 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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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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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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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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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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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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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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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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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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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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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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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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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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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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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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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시간(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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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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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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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교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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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교육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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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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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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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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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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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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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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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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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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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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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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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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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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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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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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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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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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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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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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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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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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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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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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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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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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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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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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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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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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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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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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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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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계로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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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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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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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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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 및 단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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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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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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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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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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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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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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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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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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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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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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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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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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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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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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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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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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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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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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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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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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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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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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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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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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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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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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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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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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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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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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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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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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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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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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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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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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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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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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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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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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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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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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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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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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