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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알림)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6판) 올립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일 수록 자신들의 건강과 안전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업장 대응지침 더보기
(알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칭 업체에 주의하십시오 정식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중에서도 무료교육 등으로 홍보하는 기관이 있으니 옥석을 잘 가리시길 바랍니다 ​​ 더보기
(안전뉴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2월부터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 "산재예방요율제" 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 더보기
(산업안전뉴스) 고용노동부 5월 건설현장 기획감독 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4월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지료를 보급하고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인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5월 한 달 동안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상대로 불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망자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추락 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 더보기
(산업안전교육)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교육 내실화하겠다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개정(’17.1.19.)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16.10.28. 시행)를 본격 시행하는 등 ’17년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며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7.1.19. 개정.시행한다. 그 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더보기
고용노동부 2015년 산재다발사업장 공개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64곳 공개 - 고용노동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이 높았거나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264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유성기업(주) 영동공장(재해율 14.89%), (주)팜한농 울산공장(재해율 11.19%), 한국내화(주)[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출로 보수공사현장](재해율 9.18%) 등 190곳이다. ② 사망사고가 많았던 사업장은, 현대중공업(주)(하청업체 7곳에서 7명 사망), 한화케미칼(주) 울산 2공장[폐수 및 악취제거 환경설비 구축공사현장](하청업체 1곳에서 6명 사망),.. 더보기
[고용노동부] 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중·소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쉽게 할 수 있다 「매뉴얼과 동영상」을 통해 쉽게 할 수 있다.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교육동영상 클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