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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자료입니다.
파일들을 모두 다운로드 후에 압축을 푸시면 됩니다.
직종별교안3_식품종사자-도.소매업 근로자.vol1.egg
직종별교안3_식품종사자-도.소매업 근로자.vol2.egg
직종별교안3_식품종사자-도.소매업 근로자.vol3.egg
2016년 9월부터 도.소매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셔야 한다고 알려지자 많은 문의들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그때 그때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도.소매 서비스업 근로자 안전교육 시행하셔야 합니다.(분기에 3시간씩 안전교육을 시행하셔야 합니다)
2. 외부 위탁교육도 되고, 자체적으로 동일 직종에 오래근무한 직급의(관리자급) 분이 교육을 하시고, 안전교육일지, 교안요약본, 교육참석자 확인 자료들만 보관하시면 노동부 감독에서 인정이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안전지도감독을 사전에 나간다고 교육을 받으라거나, 교육이수가 확인이 안된다거나 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모두 사칭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 기간동안 불시에 지도감독을 나가지 사전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관련 기관들의 정식 명칭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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